[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올해부터 주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때 전자서명을 활용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해 청구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한 조례 발의는 223건에 그쳤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례개폐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해당 주소로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할 경우 일반 서명과 동일하게 간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1월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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