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를 마련해 30일 부터 보급한다.
그동안 클라우드컴퓨팅 해설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차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클라우드컴퓨팅의 규제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이용가능 범위와 절차 등을 소개한 해설서 발간을 추진했다.
이번 해설서는 원칙허용·예외금지를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21조(전산시설 등의 구비)'의 취지·내용·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포함했다.
또 공공·금융·의료 등 5개 분야별 규제개선 세부내용과 클라우드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소개했다. 아울러 빈도 높은 질문에 대해 사례를 포함해 질의답변(Q&A)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설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소프트웨어중심사회포털 ▲클라우드혁신센터 사이트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사이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이트 ▲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사이트 등에 게시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해설서 보급이 주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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