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총 20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억원에 달하는 예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지난 26일 신고된 홍 후보자 딸의 재산 중에는 해당 자산 관련 내역이 없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홍 후보의 딸은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총 207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 1천480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총수신 잔액 기준) 1.16%를 적용하면, 홍 후보의 딸은 12억7천847만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신고된 딸의 재산 6억5천347만원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었다. 남은 예금성 자산은 1천908만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우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부모 등 가족의 증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12억원 상당의 증여 기록이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에서 사라진 점을 토대로, 차명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을 의심하기도 했다. 만일 딸의 예금성 자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면 재산축소신고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12억원 상당의 자금출처,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홍종학 후보자는 투명하게 공개·소명해야 한다"며 "3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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