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철강 부원료, 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에 남아 있는 '역경사 기본관세구조(이하 역관세)'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역관세란 소재ㆍ부품 등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보통 수입관세율은 원료-중간재-완제품 순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또는 균등관세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철강 부원료, 목재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들은 예외다.
현재 역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철강 부원료 14품목을 비롯해 목재가구 원자재 5품목, 반도체 원부재료 6품목, 항공기용 부분품 8품목, 선박용 부분품 5품목 등이 있다. 이들 5개 산업계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역관세는 총 6천918억원에 달한다.
박명재 의원실 관계자는 "역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며 "철강 부원료만 봐도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은 기본관세가 낮거나 무관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6.5%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 부원료의 대부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산업 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다.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국내에 피해를 보는 생산업체가 없다. 다만 가구 원자재, 선박용 부품 등은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원자재 생산업체가 일부 있다.
박명재 의원은 "역관세 개선은 특혜가 아닌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며 "철강 부원료의 경우 올해 3개 품목에 그친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에 확대해 피해를 줄이고 단계적으로는 관세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din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