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경찰이 홈앤쇼핑의 신사옥 건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수사 중인 가운데, 홈앤쇼핑 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신사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의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홈앤쇼핑이 지난 2015년 1월 신사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삼성물산보다 180억원 가량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떨어트리고 삼성물산을 택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등 관련자들의 시공사 선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높은 가격에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배임(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해 본인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로비나 절차 위반 여부, 중소기업중앙회의 부당 압력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날 홈앤쇼핑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사옥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과 입찰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선정 ▲덤핑방지를 위해 하한가 이하 입찰자 제외 등이 포함됐다. 덤핑이란 상품의 채산성과 무관하게 저가로 투매하는 것으로 시장질서 교란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 5개사가 시공사 입찰에 등록했으며 '화사채 등급 미달'로 롯데를 제외되고 4개사에 대한 적격심사가 진행됐다. 결국 그해 12월 삼성물산은 홈앤쇼핑이 마련한 예정가율 대비 최저가로 응찰해 우선협상자로 낙찰됐으며 대림은 예정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해 덤핑 부적합 업체로 간주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림산업의 입찰가를 덤핑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홈앤쇼핑이 자체적으로 예정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또 대림산업의 응찰가로도 건축이 가능한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것 역시 생략한 데다, 예정가 산출과 청문 결과에 대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즉, 강 대표는 대림산업보다 180억원이나 비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강 대표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배경에는 주요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전직 임원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예정가를 정해 이사회 보고도 마쳤다. 당연한 절차를 안했을 리 만무하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가계약법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애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으로, 사기업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이 소환통보한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본부장은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로 알려졌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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