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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1심 판결 전 법원 '폭풍전야'


일부 통로임시폐쇄…박근혜 지지자 소란으로 퇴장 당해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통로임시폐쇄. 돌아가세요", "청사에서 소란행위시 퇴거/ 형사처벌 가능"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외부에서 흔히 목격되는 표지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가 오후 2시에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가운데 서울법원은 대부분의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출입문을 반만 개방해놓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미연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9개 중대에 해당되는 720여명을 법원에 투입시켰다. 육안으로 살펴봐도 그간 진행됐던 공판일과는 다른 인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 황성수 전 삼성 전무 등 피고인 5명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에게는 10년형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형을 부여했다.

법원 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래 가장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삼성 노조, 반올림 등 관계자들로 북적였던 복도는 연일 사건사고가 끝이지 않았다. 폭언과 고성은 기본, 한 때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계단에서 몸싸움을 일으키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된 바 있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때는 절정에 치달았다. 취재진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 삼성 인원들과 폭행 및 상해치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쌓여 선고일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진행되기도 했다.

7일 결심 때 박영수 특별검사의 입장과 퇴장을 보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운집했던 법원 중앙로비는 일부 페쇄됐다. 현재는 법원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1층 서관으로 향하는 출입문은 한 쪽만 개방해 둔 채로 나머지는 모두 막고 있다.

오전에는 법원 관계자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 간의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지지자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복도는 더욱 한가로운 상황이다.

경찰 인력도 대부분 출입구에 다수 배치돼 있다. 특히 법원 정문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연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 근처에서 벌였던 시위는 한블럭 더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뇌물 공여죄뿐만 아니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로 짜맞추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와 간접 사실이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이 부회장 선고일의 일반일 방청권 응모 및 추점 때는 약 500여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당초 선고 생중계 여부가 관심받았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발됐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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