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 삼성그룹 오너 최초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4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 황성수 전 삼성 전무 등 피고인 5명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은 10년형을, 황 전 전무는 7년 형이 내려졌다.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 것이라 반박했다.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와 간접 사실이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는게 이유다. 특검이 출발부터 이 부회장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보는 등 삼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핵심은 뇌물죄 성립여부다. 특검의 기소 내용은 뇌물죄부터 시작해, 재판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이 차례로 연결돼 있다. 뇌물죄 성립여부에 따라 다른 기소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로 밝혀지게 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 대비해 9개 중대 규모의 720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입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상해치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난 22일 이 부회장 선고일의 일반인 방청권 응모 및 추첨 때는 약 500여명이 몰리면서 15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세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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