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Grading & Packing)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동물용 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4회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계란의 난각에는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식약처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계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 난각에 생산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했다.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및 고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계란 검색 → 식품안전나라 '살충제 검출 계란확인' 바로가기 → 난각번호 또는 농장명이나 주소 입력으로 찾아볼 수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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