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천200만원을 부과하는 '철퇴'를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2010년 3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을 통해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낙찰 받아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를 수행했다.
GS건설은 설계용역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수급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제작과 관련한 설계용역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에 일부 참여한 것과는 별도로 GS건설로부터 2011년 3월 사건 관련 공사를 위탁 받았다.
수급사업자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약 10%)증가에 대해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에 대한 책임을 설계용역회사도 아닌 수급사업자 A사에게 일체 전가하면서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아 서면발급의무도 위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GS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15억9천200만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심의 전날인 지난 7월 13일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지급해,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지만 공정위는 GS건설이 수급사업자 A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며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이 분명함에도 '책임시공'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확인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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