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협력·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24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사항은 두산·두산인프라코어의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협력업체·영세·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저임금 용역·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450명 안팎의 파견직 근로자들이다.
향후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만료일별로 신규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2·3차 협력업체와 영세·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의 임금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두산·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5% 이상인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업체 중 영세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두산은 이들 업체 근로자들에게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두산의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두 회사의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는 2·3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와 경쟁력이 높아져야 두산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지원이 이들 업체 근로자·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두산인프라코어는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의 복리후생도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두산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지원받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 지원을 받는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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