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케이씨모터스에 대해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모터스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금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케이씨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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