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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음주운전 적발 확인 "송구하다"


"잘못된 행동 자각, 은폐 시도는 하지 않았다"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송 후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가 중령 시절인 지난 1991년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며 "음주 적발 후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됐고 그해 대령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상 현역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헌병대 조사, 군검찰 송치돼 기소 및 징계로 이어져 진급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당시 송 후보자는 이같은 과정이 생략됐고 승진 심사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령 헌병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대령 진급 이후에도 헌병대 관계자를 통해 진해 헌병대 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파쇄했다"고 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6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된 행동임을 자각하고 있다. 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관련 어떠한 처벌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음주측정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고 그 후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 측은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모 의원의 문제제기로 확인해 본 결과,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서에서는 해당 헌병대로 이첩하였는데, 헌병대에서는 소속 지휘관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종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1년도 후보자와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3건이었는데 21건이 후보자와 동일하게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되고 종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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