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부가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확정함에 따라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7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제출→27일 처리, 당·정·청 '속도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1조2천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으로 편성된 3조5천억원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쏟아붓는 예산이 7조7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은 4조2천억원으로 ▲경찰관·소방관·부사관·군무원·교사·사회복지공무원 등 1만2천여명 추가 채용 ▲보조교사·노인돌봄서비스·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창출 등의 목적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에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이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대해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3무(無) 추경"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 추경"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7일까지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정부에도 추경안의 목표와 효과 등에 대해 야당에 성실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당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토앻 열심히 설명하고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野 "국가재정법 요건 안 맞는 급조 추경 안 돼"
그러나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불가능하며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가 불 보듯 뻔 한 추경안이 청년실업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안, 미래 세대에 대한 천문학적 부담을 검증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내 제3당으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부정적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득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추경 편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추경 밀어 붙이기에 나선다면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