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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비정규직 기준, 일자리委서 합의 이뤄질까


8월 정규직 전환 로드맵 나올 때 범위 정해질지 주목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부문 15명을 위촉하고, 그 안에 양 노총과 비정규직 단체, 사용자 단체 대표를 포함시킬 방안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에 앞서,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범위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정부에서 행하는 비정규직 관련 통계는 2002년 7월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는다.

당시 노사정협의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모두 이 기준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는 현재의 비정규직 기준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경영자총연합회가 발간하려 했다가 보류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를 보면, 임시직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판단하는 OECD 통계를 인용하며 국내의 경우 비정규직 범위가 넓어 외국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까지 비정규직에 포함하기에 과대 추산된다는 논리다.

파견·용역 등 아웃소싱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25일 김영배 경총 회장은 경총 포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위탁인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어디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 모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현재의 비정규직 기준이 너무 좁다고 주장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인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면, 정부 비정규직 조사의 한계점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축소 집계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상당수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제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열린 '2017 상반기 비정규노동포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자영업자로 분류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산정되고, 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학생으로 분류됐다"며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피고용자의 55%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노사정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민간 부문 위원에 노사 관계자들을 고루 포함해 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국장은 "현재 비정규직 범위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고 변경하더라도 같은 절차로 마련하는 게 맞다"며 "현재까지는 노사정 합의 기준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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