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총리 인준 등 변수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변수가 되고 있지만 여야간 기싸움에 단통법 개정을 처리할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6월 처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불일치로, 현재 계류중인 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한달 일정으로 개회 된 6월 임시국회는 첫날 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총리 인준 문제로 장차관 인선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 임시회 처리를 기대했던 법안심사 등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등 인선 문제 등이 줄줄이 대기중으로, 이의 해결 전까지 단통법 개정안 등 현안을 다룰 상임위 일정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무총리 인선 후에는 또 미래부 등 내각 장·차관 인선 등도 예상되는 만큼 임시회 중 단통법 개정안에 처리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방위 여야 간사간 일정 및 소위 구성 등 협의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현재 여야 비중이 5대5인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자유한국당 등과의 이견으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 단통법은 물론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도 입장차가 큰 상태여서 야당 측이 이번 임시회에서 이의 처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현재 인준 등 문제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단통법 개정안 논의는 적어도 인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일몰을 앞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이의 조기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6월 임시회를 통해 이를 처리하겠다는 게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리 인선 등 내각 구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6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쉽지 않아졌다. 더욱이 최근 헌재가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변수가 될 조짐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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