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는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의 실체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8월 비덱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78억원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회사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삼성에서 비덱스포츠 측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사실상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비덱스포츠가 승마뿐 아니라 다른 종목의 스포츠 훈련 지원 사업에서도 에이전시를 맡으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비덱스포츠의 한국지사 이사로 있는 장순호라는 인물이 실제로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장순호씨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등 3개 종목 유망주들의 독일 전지훈련비를 지원해달라는 명목으로 SK 측에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비덱스포츠 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SK는 결국 비덱스포츠가 터무니없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비덱스포츠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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