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 고도화를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기술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자율주행차 확산에 대비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기가헤르츠(GHz)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자율주행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안테나공급전력의 기준(10mW)을 안테나 1개당 10밀리와트(㎽)로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래부는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기술기준이었다"며, "최근 자율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여러 개 안테나를 사용하고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돼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자동차레이다 제조업체는 안테나 당 10mW(안테나 10개×10㎽)의 전력을 이용,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레이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파수 변조 연속파(FMCW,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전파를 발사하는 방식) 변경, 레이다의 전파발사시간 조절 랜덤화 등 다양한 간섭회피 기술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레이다 탐지 범위 확장으로 인한 전파혼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을 추가해 이를 보완했다. 자동차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감지하는 경우, 똑같은 레이다를 장착한 마주 오는 자동차와 전파혼신이 발생, 순간적으로 전방 물체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76~77GHz의 차량 레이다 작동 주파수와 40~60밀리초(ms)의 안테나 작동주기가 모두 겹치는 경우에만 전파혼신의 가능성이 있어 확률은 낮다"며, "최소한의 확률도 간섭회피 기술로 보완된다"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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