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 출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네 곳과 중앙선관위, 대한변협,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지난주 금요일, 각 기관과 단체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이번 주 내로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 초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방통심의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 등의 시정요구 청구 ▲정당 등의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의결한다.
방심위는 "초유의 조기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언론, 특히 방송보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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