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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성평등 대한민국 위한 3대 비전' 발표


성평등인권부 개편-개헌 등 대개혁, 성평등 돌봄사회 등 비전 제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다는 등 성평등 공약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8일 "대한민국의 성 격차 최하위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 강력 범죄의 피해자 여성 비율 증가, 독박 육아로 공무원 워킹맘의 과로사가 발생하는 성불평등한 사회"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일하고 돌보며 성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국가 책무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성 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비전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돌봄사회 실현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내놓았다.

우선 성평등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성평등인권부' 개편과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을 성평등인권부장관이 담당해 성평등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여성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도 했고,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과 이를 국가 목표로 명시하기 위한 성평등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평등 육아휴직제 등도 약속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해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약속했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불성실 공시 시 시정을 권고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동일임금의 날도 제정해 공시된 임금정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도 공약했다.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은 소득 대체율을 100% 확보하게 하고 전체 육아휴직 사용 및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동시 확대하도록 했다. 한 부모의 경우 양 부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6개월 소득대체 100%를 확보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3일 유급)을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후 6개월 이내 총 30일의 휴가를 사용하되, 최소 월 5일 이상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뿐 아니라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 동안 해고 금지를 신설하고 일과 가정 양립제도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등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안을 강조했다.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해 일반 회계로 편성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의 여성 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통합적 관점의 여성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해 일상적 여성 폭력 및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책임 폭력 안전망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적극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아웃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인권 강화를 위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교사 재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의무 시행을 '성평등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및 각 시도교육청 별 성평등인권 교육조례 마련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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