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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최순실과 공모자 명시…적용혐의 13개"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 적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삼성 뇌물 혐의 공모자로 명시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3건, 뇌물수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판단한 박 대통령에 대한 8개 혐의까지 포함하면 총 13개가 적용됐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을 구입하는 등 운용비 77억9천만원은 삼성이 직접 지원했다.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액수는 43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특검측의 설명이다.

또한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 혐의를 포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 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특별검사는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측근을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현대차그룹 등 15개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과정에서도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총 47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특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 등을 통해 보톡스 시술을 한 사실은 확인됐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확정지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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