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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 선고, 이르면 이번 주…헌재 선택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 6일, 헌재 10일 혹은 13일 선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좌우 분열의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호의 명운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을 끝낸 이후 비공개 논의인 평의를 계속해왔다. 헌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 선고 기일은 오는 10일 혹은 13일이 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오전에 선고할 수 있지만 10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는 7일~8일 경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에 선고 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6일 오후 2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90일 간의 수사 경과와 주요 성과를 밝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두 사람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의 편향성 등을 들어 특검 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재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찬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인용 혹은 기각, 결과 따라 대한민국 호 '출렁'

헌재는 판결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국회가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은 맞지 않고, 증거 조사 없이 검찰의 공소장 만을 근거로 탄핵까지 이른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각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다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13개의 탄핵 소추 소유 중 대통령의 직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헌과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탄핵 선고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이는 헌정 사상 첫 번째 탄핵 인용으로 정치권은 탄핵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5월 초순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탄핵이 될 경우 우선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받았던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자연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되고, 대선은 당초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진다.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일본의 소녀상 관련 반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김정남 암살 문제까지 외교안보적 문제가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사안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국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자진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외치에만 집중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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