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불복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과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의 보유자이자 모뎀칩셋을 제조, 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프랜드 확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프랜드 확약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퀄컴은 전세계적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운, 퀄컴에 대한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컴토됐으나 문제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들에 대한 것으로 전례가 없고 유지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발표 후 지난해 12월 23일 의결서를 퀄컴 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퀄컴은 21일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퀄컴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퀄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정위 발표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도 퀄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방침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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