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3월8일부터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 내달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잔액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은 오는 3월8일부터 신규 개인 고객이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대해 계좌유지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
예금과 펀드, 방카슈랑스 보험 등의 총 계좌 잔액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한번이라도 오프라인 영업지점에서 창구거래를 했다면 그 달에 5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에 씨티은행 계좌가 있거나 씨티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조건과 상관없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오는 3월7일까지 씨티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씨티카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적은 휴면계좌라 하더라도 일단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면 면제 대상이다. 다만 계좌 해지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존 씨티은행 고객과 씨티카드 고객을 모두 포함할 경우 면제 대상의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기 어려운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의 고객도 계좌 잔액과 상관없이 계좌유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면제 조건 해당되지 않아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점을 이용하지 않고 모바일·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 등 디지털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입금과 이체 등의 단순거래를 비대면 온라인거래로 유도함으로써 대출이나 자산관리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도 고객이 은행창구를 방문해 거래할 때 창구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