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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기고 수질검사 무시'…어린이식품 제조사 적발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 점검…11곳 행정조치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경남 진주시 소재 B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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