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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靑 압수수색, 최종 결정은 황교안이 해야"


"黃 대행, 박 대통령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을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여러 국가의 비밀정보가 있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공문을 보내고 6일까지 회신을 기다린 후 차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명을 사무를 처리하게 돼 있다"며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황 권한대행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황 대행이 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황 권한대행의 여러 입장을 보면 국민적 여망에 따르기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을 답습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와 일맥 상통하게 박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나와있는 자료는 폐기할 수 있겠지만 메인서버나 PC의 하드디스크 등은 다 폐기하기 어렵다"며 "이를 폐기하고 은닉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공모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법이나 증거인멸죄의 여러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찰이나 특검과 협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응해서 형식은 의무제출이지만 사실상 실효성 있는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항에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이는 뇌물죄 등 개인비리에 의해 파생됐던 사건인데 그것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당연히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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