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를 끝내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 수수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 진료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해도 대내외적 비밀 유지를 위해 청와대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와대와 특검 측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이유로 검찰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 역시 청와대는 수사팀의 경내 진입 대신 요구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일 청와대가 경호실과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부인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막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가 2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9일 혹은 10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특검은 처음으로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부근 안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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