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측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7년도 제1차 회의에서 IMM PE(사모펀드)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3일 IMM PE는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고, 12월1일 예금보험공사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14일 먼저 우리은행 지분 4%분만 매각했다. 비금융주력자로서 IMM PE가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 승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께 나머지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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