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약관 기준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 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한다. 여기서 지급액은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출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일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시세 하락 손해의 지급 비율은 △출고 후 1년 이하: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10%다.
주요 민원 사례로 문모 씨는 출고 7년이 지난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 1200만원이 발생했고, 중고차 시세가 약 1700만원 하락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약관은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 박모 씨는 출고 3년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 200만원이 들었고, 중고차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면서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차량 시세(3000만원)의 20%는 600만원으로, 수리비가 해당 기준을 넘지 않아 시세 하락 손해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출고 1년 미만 차량에 해당하는 이 모 씨는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액(5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기대했으나, 약관은 수리비의 20%만을 인정해 600만원 수리비 중 120만원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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