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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무해라더니"⋯에이스침대, 거짓·과장 표시로 '시정명령'


공정위 "마이크로가드 주요 성분 유해성 보유"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고 거짓·과장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에이스침대 로고. [사진=에이스침대]
에이스침대 로고. [사진=에이스침대]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을 붉은색으로 강조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가드 제품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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