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최기철 기자좋아요 응원수 262 안녕하십니까. 최기철입니다. 헌재 "尹, 국회해산 기회 '22대 총선' 허비" [속보]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요뉴스새로고침 국힘, 지도부 교체 없이 대선 준비…내일 선관위 구성 인천공항 출국장 쓰레기통서 실탄 4발 발견…경찰 조사 尹 파면에 격분⋯곤봉으로 경찰버스 때려부순 20대 남성 구속 안철수 "이번 주 중반 광화문서 대선 출마 선언" 삼성전자, 애플·TSMC 제치고 '공급망 인권관리' 세계 1위 '로또 1등' 5장 한곳서⋯동일인이면 100억 '잭팟' 국회의장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시행 제안" 尹, 관저 칩거 중 메시지⋯"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과기부,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 참가⋯韓 기업 지원 "AI와 사랑에 빠진 인류…공감 능력이 사라진다" [AI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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