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산불 피해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3사에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요청할 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산불 현장에 내리는 비에 한 주민이 우산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b5f3feabf435.jpg)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통신사별 전담 창구 운영 등을 각 사업자에 요청했다.
또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통신 3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형 산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특히 재난지역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방송통신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펴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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