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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4월 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생하는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이뤄진다. 시는 홍삼, 비타민 등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에 판매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사진=서울시]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와 무신고 판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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