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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 감리 전환"


"등급 하향 인지 시점·기업회생 신청 과정 불투명"
"ETF 보수 인하 경쟁 심히 우려…반복 시 실태 점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을 포착, 회계감리로 전환한다. 신용등급 하향과 기업회생 절차 신청 간의 문제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용평가 하방 위험 또는 등급 하향의 인지 가능성과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또는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실제 신청했는지 관련해 (말한) 부분과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ㆍ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ㆍ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 부원장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가능성도 발견해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MBK의 GP 업무, 신평사의 신용평가 업무, 증권사의 CP, 전단채 발행 업무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기간도 최근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증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늘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기적 부정거래로 성립될 수 있을가의 문제는 저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만약에 혐의로 확정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성립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MBK까지 연관된다면 저희 검사 대상 기관이니 행정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함 부원장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출혈 경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운용 역량이나 수익률 경쟁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보에만 집중해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순위 경쟁만을 위한 일부 경쟁 상품을 타겟팅한 노이즈 마케팅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관련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와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함 부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원이나 이복현 원장 입장을 충분히 말했기에 이후 상황에 대해선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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