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서비스 중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사항을 게임사가 직접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내용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f784919728cd9.jpg)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종료된 후에야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 의원실은 "게임위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도록 해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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