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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은 맞지만"⋯호반건설,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


서울고법, 공공택지 전매 행위·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한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이자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사진=호반그룹]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3~2015년 계열사를 동원해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에 총수 자녀들의 회사는 공공택지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3587억원을 취득했다.

호반건설은 또 김 회장의 2세 회사를 위해 입찰낙찰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택지 양도 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인력·PF 대출 지급보증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호반건설은 ‘벌떼입찰’은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의도적 지원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오너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와 건설공사를 이관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유지했다.

다만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이에 과징금 608억원 중 약 24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판결이 벌떼입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최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는 벌떼입찰로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다. 제일건설은 벌떼입찰로 9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벌떼입찰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조만간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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