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
![웹소설 표준 계약서 주요 제정 사항 [사진=문화체육관광부]](https://image.inews24.com/v1/3f369c5aaf409a.jpg)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웹소설 저작권자는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다. 휴재가 결정되면 상호 협의해 휴재 기간을 정한 뒤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도입됐다.
이밖에 수익 정산서에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되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이나 가격할인비용을 웹소설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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