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설날 빌린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2000만원을 빌려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차. 기사와 직접적인 이미지가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d27a5f0169a7e.jpg)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께 천안시 동남구 B(54)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망한 B씨가 피의자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욕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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