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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M 하도급거래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적발⋯시정명령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 필수사항 기재 서면 발급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KG모빌리티(KMG)가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하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일 KGM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GM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과 같은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을 기재하였을 뿐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만 기재하였을 뿐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GM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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