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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냐 서부냐…'尹 수사·재판관할 논란' 오늘 분수령


서울중앙지법, 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 시작
공수처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시사
법조계 "尹-공수처 모두 관할 주장 일리 있어"
"검수완박·공수처 설치 이전엔 논란 소지 없어"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해당 체포적부심은 16일 오후 5시 실시될 예정이다.

법원.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꾸준히 '관할 위반'을 지적해왔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할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영장 발부가 용이한 법원을 물색하는 쇼핑을 했다"며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도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법 수사, 위법 영장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체포 이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왜 본문이 아닌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면) 피의자 측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진=곽영래 기자]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순전히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중앙지법이 맞긴 하지만, 주거지로 보면 관저가 한남동에 있으니 서부지법도 가능하다"며 "현 상황 자체가 일반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보니 양측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는 맞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동일한 관계에 적용될 법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으로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특별법인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하는게 법상으로는 맞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의 두 차례 체포·수색 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을 통해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는 만큼 사법적 판단도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거 있었던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를 통한 공수처 탄생이 없었다면 영장 집행의 책임, 수사권, 관할 등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 또한 "공수처법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보니 우선권, 이첩 요구, 관할 등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무효인건지 등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수사를 당하는 쪽(피의자, 윤 대통령 측)에 많은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이번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의 경우 중앙지법이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될 경우 그동안 주장해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공수처는 지금까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과 서울서부지법 관할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결과라면 사건 병합, 이첩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공범들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인 또다른 법조인은 "관할 기준으로 이쪽(서부지법)과 병합한다든지 해서 넘길 수 있다"며 "예외적인 상황이기에 어디가 맞고 틀린지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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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1. 112.18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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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거주지 관할 지법은 피고인의 편리를 위해 만든 단서 조항이다. 즉 거리가 먼 지방에서 서울로 올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한 단서 조항임. 국민도 아는 상식아닌가???

  2. 123.215.***.19
    코멘트 관리

    그냥 조사나받아라 별핑계다대고 난리네ㅠ

  3. jin1****
    코멘트 관리

    홍씨나 오씨나 명태균이와 거니한테 결재가 나와야 후보가 되는것이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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