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게임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을 침탈했고, 서버실과 직원 휴대폰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행위를 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의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선관위 침탈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도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석명(설명)을 요구한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고,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 등 성부에 관해 판단을 구하고 있지 않다"며 "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실은 유지하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현직 법관 체포·구금 지시'에 대해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105조와 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도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법 130조(탄핵소추의 발의) 1항 위반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별도 조사가 없더라도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92조(일사부재의) 위반과 관련해 2024년 12월 4일 자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에서 발의·표결이 이뤄져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없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사건 기록'은 '원본'을 의미한다"며 "본 탄핵심판에서 송부촉탁의 대상은 수사기록 원본이 아니라 '인증등본'"이라고 했다.
국회 회의록을 공문서로 취급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에 서증으로 제출된 국회 회의록은 12·3 비상계엄 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질적인 반대신문이라 할 수 있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신문도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된 내용을 '있었던 그대로' 기록한 문서"라고 반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