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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선언은 '반국가 행위'"


"김선호 국방대행, 엄정한 법적 책임져야"
"55경비단 임무는 '국가보안시설' 방어·보호"
"불법 영장에 따른 불법 침입 제지는 당연"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국방부를 향해 대통령 관저 경비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3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군 병력 투입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또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윤 변호사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관저 경비 포기는)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부근에서 관저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교대를 하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재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무집행을 가장해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불법 침입은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당연하고도 명백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55경비대는 '1차 저지선' 역할을 했다. 당시 임무에 투입된 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여 명 사이에선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는 요청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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