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돌봐오다가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그런데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간병을 홀로 책임지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마음먹었다.
이에 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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