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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도 '모바일 등록증' 사용


본인 명의 스마트폰 소지 14세 이상 외국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들도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9일 "1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주증과 거소신고증 포함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사진=법무부]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다만, 14세 미만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 모바일신분증 정책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올 1월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해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등록증앱이 삭제된 경우도 같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사진=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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