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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제3자 추천' 내란 특검 재발의…'독소조항' 대부분 수정


'대법원장 추천·야당 비토권 삭제·수사기간 축소 등'
"與, 야6당 대승적 결단한 만큼 합의 이뤄지기 바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6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외환 유치죄'를 추가했지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과 수사 기간 단축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부분 수정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 이후,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다면 설 연휴 이전에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국회는 전날(8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재발의에 나섰다.

이날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기존 내란 행위뿐 아니라, 외환 범죄도 추가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 기존 법안 내용 중 수정된 부분은 대부분 여당이 소위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야당이 독소 조항 삭제에 나선 것은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인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소위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비토권이 포함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수사 기간과 인력 등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요건도 모두 수정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155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보다 20일 정도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제거했다"며 "비토권 행사 등 국회 관여가 있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야당은 '독소 조항'이 제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건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도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명분도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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