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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으로 엄중…'주요 현안 해법회의' 연 정부


공정위 “결혼 관련 가격정보, 소비자원 통해 공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경제 1분야) 4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 업무보고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당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정종오기자]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고물가·고환율 등에 따라 커진 자금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유통 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는 제3의 보증회사를 통한 지급보증과 하도급을 의뢰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과 별도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대금정산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 창업희망자·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 창업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등록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를 신속히 공시하도록 하고, 추후 엄격한 사후점검을 통해 허위 공시가 적발되는 경우 시정·제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망 확충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결혼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과다한 결혼비용)’ 개선을 위해 주요 예식장·대행사의 대관료·스드메 등 가격정보를 소비자원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분기별로 제공한다.

가입 소비자 892만명, 선수금 9조4000억 원에 달하는 상조 분야 소비자보호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보상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실화 방지와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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