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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증감법·양곡법,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재의의 건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예산안과 부수 법안 자동 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재표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증감법 개정안 역시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조사 때만 가능했던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따라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법이 정부의 예산안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대해왔다. 증감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효 5명으로 부결됐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적정 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머지 3개 법안 역시 재표결 법안 통과 기준인 '가결표 200표'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한 총리는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국회법·증감법과 함께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은 양곡법을 두고 "농가 소득 폭락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농민 단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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