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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尹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기소하면 응할 것"


"체포해서 尹으로부터 확보할 증거 없어"
"체포영장 집행 시, 변호인 선임계 제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공무원 혼란 안 돼"
"공수처법에 명시된 재판 관할 지켜달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 시일 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사진=라창현 기자]

변호인단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 밝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형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방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먼저 확보해야…피의자 조사는 그 다음"

그는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조사를 위한 것인데, 제 검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후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단계"라며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고,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식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선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 나온다고 하면 정식 선임계를 거기서(현장에서) 제출하든지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선임계를 내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더 이상의 국민·공무원 등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영장 관할은 서울중앙지법"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명시된 영장 청구 관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령상 단서조항을 활용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주거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피의자 측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에 따르면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증거의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국민적 갈등·혼란·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매우 나쁜 선례와 역사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갈등·혼란·분열이 생기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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