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 시일 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 밝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형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방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먼저 확보해야…피의자 조사는 그 다음"
그는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조사를 위한 것인데, 제 검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후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단계"라며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고,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식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선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 나온다고 하면 정식 선임계를 거기서(현장에서) 제출하든지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선임계를 내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더 이상의 국민·공무원 등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 영장 관할은 서울중앙지법"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명시된 영장 청구 관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령상 단서조항을 활용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주거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피의자 측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에 따르면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증거의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국민적 갈등·혼란·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매우 나쁜 선례와 역사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갈등·혼란·분열이 생기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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