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언론기관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거래가 언론사 회장과 취재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한 거래인 점, 피고인 홍선근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만배로부터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홍선근이 뒤늦게 피고인 김만배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2021년 1월 당시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 있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면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그만큼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