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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짬짜미' 논란'…국회 대리인 "내가 실언한 셈"


"재판부로부터 전혀 권유받은 바 없어"
"탄핵소추 사유 그대로…재의결 필요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 '짬짜미'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 측이 실언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왼쪽부터)와 김진한 변호사,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1.7 [사진=연합뉴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장순욱·김진한·황영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지난 3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실언을 했던 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재판부도 이걸(내란죄) 헌법적으로 평가·판단하고 싶어 하고, 유형적 사실의 내란죄 부분을 넣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도 원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상상한 것"이라며 "재판부로부터 (내란죄 철회에 대해) 전혀 권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내란죄 철회로 인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라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없다고 일축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이 적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23 [사진=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돼 있긴 하지만 청구인(국회)이 보기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국헌문란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라면서 "국회가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대상은 청구인 평가가 아닌 탄핵소추 사유인 '사실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사유의 핵심은 소추의결서에 나온 표현대로 '내란우두머리·국헌문란행위'인데, 이 부분은 한 글자도 변경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을 탄핵심판에서 다루는 게 재판 성격상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탄핵심판은 공직자를 자리에서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이 인용된 게 지난 2017년 3월이고, 그 이후에 형사절차가 본격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날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투고자 하는 쟁점 총 6가지를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 △피청구인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 등이다.

헌재도 이날 '내란죄 철회 권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논쟁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혐의를 명시해 통과됐다"며 "헌재에서 그걸 판단하지 않겠다는 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자인하는 것 혹은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법리상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시, 탄핵을 다룬 헌재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대한 책무, 우선 헌법상의 임무에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원칙·가치에 위배했느냐 여부를 헌법에 맞게끔 구성하는 게 헌법재판"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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