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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尹 '내란죄 철회 교감설 의혹' 사실 아냐"


정청래도 "헌법재판관 누구와도 만난 적 없어"
"주진우, 국회 밖에서 주장하면 허위사실 유포 고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7일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와 국회 간 '교감설' 의혹이 제기되자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죄 철회를 두고 헌재와 더불어민주당 간 교감설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취지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6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에선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판부가 '탄핵 인용'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교감설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거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며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주장은 피청구인 측에서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전 내란 국조특위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면서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왔다"며 "헌법재판관 누구와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2차 준비기일을 잘 보면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며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이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앞으로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주장하려면 면책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회 상임위원회) 밖에서 발언하라"며 "제가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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